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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식&정보

기내반입 금지물품 총정리 - 라이터/손톱깍이/전자제품/의약품/음식물/공구 등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총기류는 기내로 반입할 수 없고, 액체류에도 제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손톱깎이와 같은 소품의 경우 기내로 반입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일상용품, 음식물, 전자기기 등을 여행 가방에 담을 때 이걸 가져가도 되는지 혼란스러운 분들께서는, 이 글에서 소개하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목차 및 소개

비행기 탑승 시 잘못 가져갔다가는, 내 물건을 공항에서 압수 당하고 여행이 불편해질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꼭 확인하시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순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일상용품
  • 전자기기
  • 의약품
  • 음식물, 음료
  • 스포츠용품
  • 공구 및 작업용품
  • 기타

 

아래 내용은 교통안전공단-항공보안365의 정보로 작성된 게시글입니다. 기내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아리송하다면교통안전공단-항공보안365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항공보안365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한, 리튬배터리, 라이터 등과 같은 품목은 공항 또는 항공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항공사의 웹사이트에서 기내 반입 금지 품목 및 수화물 규정을 꼭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상용품 기내 반입

일상용품 기내 반입에 관하여, 건조한 기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은 국제선 액체류 규정을 준수하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손톱깎이나 와인 오프너와 같은 일상생활 도구도 2014년부터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일상용품 반입가능여부(O/X)
숟가락 O
유아 음식 가위(날이 6cm 미만) O
칼 (날의 길이가 6cm 미만) O
접이식 칼 X
다목적 칼 X
일회용 면도기 (안전날이 포함된 경우) O
전기 면도기 O
면도칼날 X
커터칼날 X
손톱깍기 O
족집게 O
눈썹정리용 칼 O
바늘 (뜨개바늘 포함) O
우산 O
휠체어 / 유모차 O
파마약 X
라이터 O
와인 오프너 O

 


전자기기 기내 반입

주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배터리입니다. 특히 전자기기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의 용량이 160Wh를 초과하거나, 일반용 여분 리튬메탈배터리 또는 일반용 전자기기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기내 및 위탁 수하물로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지금 보조배터리의 용량을 확인하였지만, mAh 표기에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Wh(전력) = Ah(전류) × V(전압)임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mAh는 1/1000Ah를 나타내며, 리튬 배터리의 전압은 약 3.8V입니다. 갑작스러운 계산식에 혼란스러우시다면, 예시로 5000mAh 배터리는 약 18.5Wh, 10400mAh 배터리는 약 38.48Wh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자제품 반입가능여부(O/X)
노트북, 태블릿PC, MP3 O
전기 고데기 및 헤어기기 O
전기 면도기 O
알카라인 배터리(건전지) O
전자 담배 O
여분 리튬이온배터리(100wh미만/총 리튬 함유량 2g이하) O(최대 5개)
기기 창착된 리튬리온배터리(100wh미만/총 리튬 함유량 2g이하) 가능(항공사마다 다름)
여분 리튬이온배터리(100wh~160wh/총 리튬 함유량 2g~8g) 가능(최대 2개/항공사 승인필요)
전동 휠체어 불가능
카메라 및 기타장비 가능

해당 항공사 사이트에서 기내 반입 가능 보조 배터리 갯수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업무상 필요한 카메라 혹은 드론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많이 가져가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항공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품 기내 반입

보통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기내로 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액체류의 경우 용기당 100mL 이하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의 반입 규정은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휴대용 산소발생기(POC)를 반입하려면 예약 단계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특수고객 운송신청서'와 '항공 여행을 위한 의사소견서'를 예약 단계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기내에서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내에서 판매되는 기내 산소통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면, 여행 중에 필요한 의료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약품 반입가능여부(O/X)
액체형태의 시판약품 O(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알약형태의 시판약품 O
외용연고 O(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조제약과 같은 처방약품 O(의사소견서/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주사바늘, 한방용 침류 O
해열 파스 O
인공 심박기 등 인체 이식 장치 O
목발 O
산소 스프레이 및 의료용 산소통(5kg이하) O(항공사 승인 필요)
눈사태용 구조 배낭(인당 1개) O(항공사 승인 필요)
외과용 메스 불가능
의료용 식염수 O(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의사가 처방한 조제약은 꼭 처방전도 함께 챙겨서 문제 발생 소지를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식물, 음료 기내 반입

먼저 액체류에 관한 규정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개인당 1L까지의 액체를 투명한 비닐 지퍼백 1개에 넣어 반입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음료의 기본 용량은 300mL 이상이므로 음료 반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아이가 필요한 이유식과 음료는 100mL을 초과하여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루텐이나 젖당을 섭취하지 못하는 등 특수 식이 요구가 있는 승객의 경우, 해당 식품을 기내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반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김치나 잼, 꿀, 스프레드, 부드러운 치즈와 같은 식품도 액체로 취급되어 위탁수하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김치 또한 위탁수하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시면, 여행 중에 편리하게 음식물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물/음료 반입가능여부(O/X)
음료(물, 주스, 커피, 차 등) O(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등 O(유아 동반에 한함)
이유식 O(유아 동반에 한함)
특이 식이 처방 음식 O(의사 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고체 치즈 등 유가공품 O(단, 해당 국가의 유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필요)
소시지, 육포 등 육가공품 O(단, 해당 국가의 육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필요)
삶은 달걀 O(단, 해당 국가의 알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필요)
라면 O(액상 스프는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김치 X

국제선 이용시에는 기내에서 제공되는 육가공품/유제품은 기내에서 맛있게 섭취 후 빈손으로 내리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스포츠용품 기내 반입

스포츠용품에 관한 규정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서핑보드, 스키, 스노보드, 골프 등과 관련된 용품은 보통 항공사에서 특수 수하물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규정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시는 항공사의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거나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행 중에 스포츠용품을 안전하게 운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용품 반입가능여부(O/X)
배트(야구, 소프트볼 등), 하키 스틱 X
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O
킥보드 O(단, 배터리가 없는 경우만)
골프채, 당구 큐 X
펜싱용 검 X
스포츠 공(농구, 축구, 배구 등) O(공기가 1/3이상 주입된 공은 불가능)
야구공, 골프공 O
당구공, 볼링공 X
빙상용 스케이트 X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O
등산용 아이젠 O
등산용 스틱 O(단, 뾰족한 금속 부분에 안전캡 장착필요)
텐트 폴 O
스키용 지팡이 O

 


공구 및 작업용품 기내 반입

여행에 필요한 도구들의 기내 반입 가능 여부는 날의 길이와 제품의 전체 길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위, 드릴, 스크루드라이버 등과 같은 도구들의 경우, 날 길이가 6cm 이하일 때, 렌치, 스패너, 펜치 등과 같은 도구들의 경우, 총길이가 10cm 이하일 때에 한하여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염두에 두시면, 여행 도중 필요한 도구를 안전하게 반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구 및 작업용품 반입가능여부(O/X)
망치, 못 X
가위(날길이 6cm이하) O
드릴날(날길이 6cm이하) O
스크루드라이버(날길이 6cm이하) O
렌치(총길이 10cm이하) O
스패너(총길이 10cm이하) O
펜치(총길이 10cm이하) O
스프레이 페인트 X
톱류 X
전동 드릴 X

날길이와 총 길이에 따라 기내 반입 여부가 달라지니 잘 확인하시고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앞서 안내드린 내용 외에도, 기내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험하거나 위험성을 가지는 물건은 기내로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총, 소형 화기, 압축가스와 같은 품목은 물론이고 폭죽 역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살충제, 인화성 고체 및 액체, 산화성 물질, 그리고 부식성 물질 등도 모두 기내로의 반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행 중 안전을 위해 위험한 물품들은 결코 기내로 반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공 여정을 더욱 안전하고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총, 폭죽 등 위험한 물건은 기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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